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신성환 변호사
Ⅰ. 개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A 회사는 2015년 근로자인 원고에게 에게 퇴직금여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추가금 등을 연간 임금 총액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부담금만을 원고 B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등과 함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퇴직금 부분의 경우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액으로 구하였습니다.
Ⅱ. 대법원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미납 부담금 납부 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미납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따른 미납 부담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인용한 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Ⅲ. 본 판결의 의의 및 결론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정에 월 부담금을 적게 납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미납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판시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라, 본 사건과 유사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에 따른 근로자 구제의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판결은 그에 대한 해결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