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원고들은 〇〇대학교 병원에서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〇〇대학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8. 14.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1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특례합의’라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자,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서면합의임과 동시에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에 해당하는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상 이 사건 특례합의 역시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1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내지 4. 생략
5. 보건업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서면합의일뿐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례합의를 체결함에 있어서 달리 유효기간을 설정해두지 않았는바, 이 사건 특례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의 판단

그런데, 항소심은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서면합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합의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고, 이 사건 특례합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를 전후하여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례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합의는 체결일인 2013. 8. 14.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8. 14.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특례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특례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합의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2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례합의는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위 항소심의 판단에 비춰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2년이 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59조 각호 단서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