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는데, 그 지장물 중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폐기물의 이전을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관련 토지보상법 규정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①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역에는 ‘제품 및 원자재(재활용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액이 1원으로 되어있고, 이는 폐기물에 대하여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가치가 있던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처리에 비용이 드는 쓰레기를 모두 보상 대상 지장물로 삼아 ‘산업용 전력’이하 항목들의 보상금을 일괄하여 40,3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제3호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ii)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