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6. 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ㅇ A대학교 생활관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함.
ㅇ 실시협약 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10일이고, 착공일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원고측 시공사는 착공일을 ‘2015. 10.’로 기재한 착공계를 제출함(이하 ‘1착공계’)
ㅇ A대학교 총장의 감리자 선정절차 지연 및 토지사용승낙이 늦어져, 원고측 시공사는 착공일을 ‘2016. 3.’로 기재한 착공계를 다시 제출함(이하 ‘2착공계’).
ㅇ 원고측 시공사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시점은 2017. 7. 19.임.
ㅇ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어,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임.
2. 원심의 판단 - 2착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준공 지체가 없다고 판단함.
원심인 제주지방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10일이고, 착공일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은 감리자가 선정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을 받는 등 착공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시행자가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1착공계가 아닌 2착공계를 기준으로 삼아 착공일을 2016. 3. 1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5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준공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실시협약상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실시협약의 해석방법 및 지체상금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ii)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바,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본문).
(iii)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iv)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하며, 공사기간 연장이나 착공시기의 연기 시에 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v)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준공예정일이 2017. 2. 22.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준공예정일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착공계나 준공확인필증에도 준공예정일이 모두 2017. 2. 22.로 기재되어 있다.
(vi)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이후, 같은 취지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사례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정 간에 일부 모순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는 경우,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을 해석 기준으로 삼아 실시협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일반적인 계약해석 원칙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