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건물철거과정 붕괴사망사건, 공군여부사관 추행자살사건
신성환 변호사
1. 광주건물철거과정 붕괴사망사건
광주시내 철거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었다. 지나가던 버스승객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졌다.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지시했다. 재발방지 대책까지도 요청했다. 경찰도 서둘러서 국가수사본부까지 나서고 수사본부가 차려졌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고 현장소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광주시장이 2주간 공사현장 특별점검기간을 선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철거 관련 부근 버스정류장도 폐쇄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왜 그 전에는 그런 점검이나 감독은 하지 못했을까. 해당 구청의 입장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감리업자에게 책임을 돌린다.
세월호,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안전사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이다. 그저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한 엄벌주의밖에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자 처벌법안 외에는 다른 대책이 안 나온다. 국회도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그저 엄벌주의 법안, 현장특별점검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러니 계속 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다. 구청, 시청 건물은 크고 현대화되어 새로 건립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좋아지는데 비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공무원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저 책임 떠넘기기 우선이다.
필자가 현직에 재직시 일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다. 건물철거 등 관련 공사는 미리 시간을 정해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한 뒤 실시한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시간대에 실시한다. 공사 관련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매일 점검한다. 필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진출, 점검에 점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실에서 법령, 지침에 얽매이거나 상사의 지시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관할구청은 시공업체에 안전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통보성 공문만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감리가 상주책임 감리라도 감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철거대상 건물이 있는 곳에 버젓이 버스통행이 방치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에 진출한 공무원의 판단 하에 버스통행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자가 경찰서장 재직시 폭설로 고속도로에 차량이 꽉 막힌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를 통해 차량진입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윗선(장관, 차관)에 보고한 후 윗선의 지침을 받아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차량진입이 계속 이루어져 고속도로가 주차장화된 적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관내 위험현장은 없는지 나가서 확인하여야 했다.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에 서류심사, 보고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위험 우려시 보강공사 등이 될 때까지는 공사를 잠정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위험 사회를 막을 수 있다.
경찰도 도로변에 공사가 진행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관할서장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 재하도급, 거기에 더해 저가입찰, 낙찰 공사에 원인이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현장소장, 감리업체, 그리고 공사안전관리 담당자 등이 사법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처벌강화 위주의 법안 마련에서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과 제도는 정확한 현실진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재발사례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된다.
2. 공군여부사관 추행자살사건
공군여부사관이 추행사건 수사중에 자살을 했다. 그동안 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진술회유,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국방부장관까지 나서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보호대책과 매뉴얼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조치는 그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군양성평등센터장까지 사건발생 관련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군 상급자는 사건 축소, 은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필자는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 상부에 보고를 하면 문책성인사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해당 수사부서(검찰부도 포함)도 그 정도 행위 가지고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성폭력 관련 상부의 여러가지 지침과 교육,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신고 단계부터 철저한 피해자보호조치가 따라가지 못했다. 필자 생각에 피해자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가해자측의 접근이었을 것이다. 합의, 회유 목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지인들 심지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피해자는 신고로 인해 자신이 소속한 부대나 동료, 상급자들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모니터링했어야 했다.
피해자를 전출시키기보다는 가해자를 전출시키고 대기발령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울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신과 전문의를 지정, 상담과 진료를 꾸준히 받도록 의료지원 활동을 했어야 했다. 피해자 조사는 수사관보다는 정신과 전문의가 소견서와 진단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변호사를 하면서 성폭력 관련 피해 조서를 보면 다양한 질문(심문)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는 이러한 질문은 피해자에게 이중고통을 주는 질문인 듯한 내용이 많다. 피해자에게 문답식 신문조서보다는 자술서 또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고단계에서부터 사건종결시까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 의료, 인사(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군뿐만이 아니다. 일반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심지어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증언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정확한 현실진단이 필요하다. 피해신고부터 사건종결까지의 피해자가 정신적,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과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도 여경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경들의 말 못할 고민도 많을 것이다. 그들이 근무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성폭력 관련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와 신고와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