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작성자: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가.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나.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乙은, ‘甲이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乙에게 등록서류를 교부하였다’거나 ‘乙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의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甲이 乙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후 乙이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등록서류 교부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乙)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가.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결의 의의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는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이의사유를 들어 확정판결(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은 집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집행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사안에서, (i)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이후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강제집행을 저지(집행력의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ii) 甲이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주문에 명시된 동시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경우,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乙로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강제집행을 무효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리절차 진행 중에 집행절차가 완료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 제도(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를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34조는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 제57조)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 제기는 병존적∙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의 경우 甲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라면 乙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문부여의 이의신청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잠정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도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