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권영균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가. 반소피고는 2012. 6. 22.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소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 소재 ○○타워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반소원고는 2013. 4. 29.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반소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2. 14. ‘반소피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561,732,571원[그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한 금액은 359,619,293원]을 배당하고, 반소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57,543,1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3. 대법원의 판단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배당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마. 이에 대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바. 원심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경매대가' 산정 시 동순위채권에 안분하여야 할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배당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동순위 가압류권자인 반소피고의 청구채권 역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잔여금액에서 동순위인 반소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6억 원과 반소원고의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을 비교하여 안분한 금액을 반소피고와 반소원고가 각각 배당받을 금액으로 보았고 반소피고가 초과 배당받은 75,190,330원(= 359,619,293원 - 284,428,963원)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민법 제368조 제1항("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 규정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나. 여기서 나아가, 공동근저당권과 동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위 동순위의 권리의 배당액을 위 경매대가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다. 에 대해 원심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경매대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들어 공동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호수 2, 3, 4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 배당액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동순위 안분배당액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경매대금에서 공제될 대상으로 보고 원심의 법리적용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지만(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는 선순위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는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① 먼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②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서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배당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는 가압류채권자인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공동근저당권과 동순위의 채권자로서 존재한다.
•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반소원고의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사이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반소원고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은,
① 먼저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대한 각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동순위인 반소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반소원고의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다음,
② 반소원고의 피담보채권에 각 안분된 금액을 각 경매대가로 삼아 그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반소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분담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잔여금액에서 반소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반소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반소원고의 공동근저당권에 안분된 금액을 산정한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경매대가 합계액은 반소원고의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2억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사이에서 반소원고에게 안분된 경매대가 합계액 그대로 반소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되고, 이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안분된 금액의 합계액도 그대로 반소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가. 기존에 공동근저당권과 동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위 동순위의 권리의 배당액을 위 경매대가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 민법 주석서나 민사집행실무제요 등에는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고 이러한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의 원심 판결이나 구체적인 경매 매각대금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적용례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후라도 위 원심 판결을 입수하면 구체적인 적용과 계산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