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상융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변론을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피해자 변론을 했다.
이별통고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지급책임이 없는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별통고를 철회하게 했다. 가족들도 겁박하면서 피해자의 물건과 차량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수사가 미온적이다. 강력팀, 형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심지어 타서(발생지 관할) 소관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정신과 병원도 다니는데 신변보호도 미온적이다. 수사지원팀 소관이라고 한다.
지방청장과의 대화의 방을 통해 신속한 수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효과가 있었는지 경호원(민간)까지 보내주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심리상담 치료까지 해주었다.
관할을 기피하던 수사도 출장수사에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추적수사를 하여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공포에 떨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처벌촉구 탄원서, 정신과 치료 소견서도 제출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지고 간 자신의 물건(차량, 옷가지 등 물품)에 대해 절도죄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였지만, 수사관은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절도와 횡령 부분은 자신의 전문수사분야가 아니라는 이유와 가해자의 변명 내용을 맹신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 아쉬웠다.
검찰로 송치, 기소된 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검사도 경찰의 송치서류 의견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하여 기소전 경찰 송치의견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기소된 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고 공판검사는 다른 사건들도 많다 보니 제대로 공소유지를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로 인해 1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죄질에 비해 경미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엄벌촉구 탄원서도 여러 번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선고 형량에는 크게 못 미쳤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도 몸서리를 친다. 가해자를 영원히 구금시설에 가둘 수는 없다. 출소 후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트, 스토킹 폭력은 더더욱 그렇다.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출소한 사실을 사법당국은 알려주지 않는다. 출소 후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는지에 대해 감시도 없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는 더더욱 공포심을 가진다.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여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마음 놓고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해주지도 않는다. 특히, 돈도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스토킹, 보복살인 등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는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다. 검찰도 경찰도 심지어 법원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인권보호관, 증인지원센터도 만든다. 그러나 말뿐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등 문제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하지 못한다.
검찰, 재판 단계에서 그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 조정 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변보호 활동, 가해자의 범행부인 변소내용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변론활동을 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계만 제출했을 뿐 법정은 커녕 피해자조사 관련 동행변론도 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에 피해자를 위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정보공개 요청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이 필요하다.
강력사건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경험한 피해자 중에는 사기사건에 연루(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유사수신 사기 등)되어 어렵게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보았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고소장만 제출하지 말고 실질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금 관련 경찰, 검찰의 면밀한 자금추적을 통한 피해금 확보, 회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피해자의 변소내용만 전달하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인권보호관의 형식적, 소극적 운영에 그치면 안 된다. 검찰도, 경찰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심정에서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노력과 피해사실 구증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법정에서 사기, 상해사건 관련 피해자가 청구한 배상명령이 각하,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형사배상법이 유명무실하다.
증거가 없다고 각하, 기각한다. 형사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은 민사와는 달리 경찰, 검찰의 역할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