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신성환 변호사
Ⅰ. 개요
참가인 A는 원고와 근로계약(수습계약) 체결 후 2015. 12. 10.(목) 서랍장을 드는 일을 하던 중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고, 그 다음날 입원하여 2015. 12. 12.(토)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2015. 12. 14.(월)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후 다시 통증이 심해져 2015. 12. 30.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 가능성 있다는 진단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를 무거운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조립실로 전환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 1. 13. A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한편,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을 받은 결과 2016. 1. 12.자 소견서에 통증이 있으나 활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부분취업치료가능’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A는 2016. 1. 19.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입원 및 통원 치료에 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약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노위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참가인의 경우 ① 2016. 1. 12.자 소견서에 8주간 통원치료를 예상하면서 부분취업 치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 22.자 소견서에는 2016. 1. 19.부터 6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9. 1. 14.까지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제한 휴업기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참가인의 경우 ① 2016. 1. 12.자 소견서에 통원치료를 예상하면서 부분취업 치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 22.자 소견서에는 2016. 1. 19.부터 6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9. 1. 14.까지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제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면서, A의 경우 ① 허리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이는 점, ② A가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통증이 계속되었던 점, ③ 원고는 A가 종전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 곤란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연구실에서 조립실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발급된 초진소견서에 참가인은 ‘정상취업치료가능’ 유형이 아니라 ‘부분취업치료가능’ 유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상당히 장기간 통원 치료가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한 점, ⑤ 참가인이 허리 부상으로 연구보조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전면적인 휴업을 하지 않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데에는 시용기간 중에 요양을 위한 휴업을 하는 경우 본 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Ⅲ. 본 판결의 의의 및 결론
본 판결의 쟁점은 해고 시점의 근로자가 부분취업이 가능한 부분휴업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A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정상출근을 하고 있었고, 통원치료만 예상되어 있었으며 부분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이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 사건 해고 당시에 A가 정상 출근이 어렵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반면, 대법원은 A가 비록 이 사건 해고 시점에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 출근하였으나, 기존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부분취업치료가능이라는 소견까지 있었는바 이 사건 해고 당시 ‘A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휴업 기간’에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원인으로 입원 등을 하여 전면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기존과 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속적 통원 치료 및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향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금지기간 판단과 관련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입은 후 종전과 유사하게 정상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병의 상태가 어떠한지, 향후 치료 가능성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근로자의 휴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기간에는 해고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