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강동호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2010. 3. 29.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동개발(이하 ‘유동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유동개발은 2012. 12.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소외 1등 3명1이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이며, 후순위 수익자는 유동개발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 존속 중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회복하려면,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1 원심 판결 미공개 상태로 확인이 불가하나, 분양관리신탁계약의 특성상 대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유동개발은 원고를 포함한 우선수익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7. 10.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들과 미지급 공사비 대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1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의 협조 아래 2013.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후순위 수익자인 채무자 유동개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을 회복하여 다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라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ⅰ)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ⅱ) 유동개발의 후순위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극재산으로서 가치 있는 수익권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동개발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2)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유동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동개발 앞으로 귀속시키거나 피고들에게 처분하는 데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우선수익자들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4) 위 소유권 이전은 원고를 포함한 선순위권리자들의 수익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법한 처분 등을 통하여 선순위권리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수익권 상당의 가치가 위법하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동개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신탁계약의 수익권 자체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존재하는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동개발의 후순위 수익권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후순위 수익권을 소멸시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동개발의 후순위 수익권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신탁을 해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탁재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보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채권액이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유동개발의 후순위 수익권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ⅰ)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ⅱ)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평가 방식을 제시하면서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