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쟁점된 사건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박남준 변호사∙공인회계사




1. 사안의 개요

① 원고는 2012. 5. 24. 특수관계에 있는 A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1주당 8,800원, 합계 5,984,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합니다), 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1주당 9,200원이었습니다.

② 원고는 2012. 8. 31. 양도가액을 5,98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③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 5. 24.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1,478원(= 9,565원 × 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15. 1.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구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과 관련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징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의 시가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제3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들면서, 제4, 5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상고이유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인 1주당 9,200원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11,478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1,478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조세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납세의무에 관하여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침해규범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매우 강하게 요청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이를 과세요건명확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하여 볼 때, 대상판결과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귀결로 보여지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67조 제7항을 신설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통일되었다는 점은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