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어떤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구할 때에는 만 60세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월 급여 등을 기준으로,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근로자가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경우, 가동연한은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기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 65세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위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에서의 가동연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기초사실
A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A는 1952. 5. 11.생으로서 이미 정년에 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A의 정년 후에도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시 상호 합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A와 피고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사였던 B는 2013. 9. 3. ‘B가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복부를 발로 찼고, A는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합니다).
A의 자녀였던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A의 가동연한을 2015. 3. 31.까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근로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계약이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2015. 3. 31.까지만 근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원심은 A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A가 정년퇴직한 후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A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A의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A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3.31.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A의 가동연한을만 63세로 인정하였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정년 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동연한은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기가 아닌 만 65세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4. 결론
파기 환송심이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볼 것임은 비교적 분명하나, 만 63세부터 만 65세까지 적용할 임금을 피고 회사가 지급받았던 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일용노임 등 통계자료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피고 회사에서 대부분의 택시운전사들이 만 65세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파기 환송심이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급여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용할 임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년 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가동연한은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기가 아닌 만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