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논란



김광중 변호사




최근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인한 폐해를 생각하면 그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은 정당한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더 큰 폐해를 낳을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 등을 가리킨다)에 대한 특칙이 2011년 개정으로 도입된 것 외에는 2005년 제정법 당시와 현행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2005년 이후 우리 사회 언론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2005년 286곳에서 2011년 3,193곳으로, 2020년에는 무려 9,896곳으로 늘었습니다. 2005년 대비 35배 가량 되니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등록 정기간행물의 수도 2005년 7,536곳에서 2020년 22,776곳으로 늘었습니다. 2005년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수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다른 의견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뉴스의 댓글에는 언제부턴가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 문제 있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정당한 언론활동마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가짜뉴스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언론활동을 위축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은 언론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정안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언론활동을 너무 촘촘하고 강하게 규율하는 것이면 정당한 언론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은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가짜뉴스 방지를 시도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에 다른 제도를 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미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법을 개정하면 그로 인한 새로운 폐해를 바로 잡는 것은 다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