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헤이그협약에 기한 아동반환청구, 해석론 중요
최경혜 변호사
2000년대 이후로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혼에 이른 부부 가운데 한쪽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헤이그협약에 기한 아동반환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판단과 별개로, 상거소지에서 벗어난 아동을 다시 상거소지로 신속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합니다.
한쪽 부모에 의해 갑자기 타국에서 생활하게 된 아동은 정신적,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면에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생활을 영위해 온 장소인 상거소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아동의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약칭 :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청구권자 등)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
즉, 아동이 상거소지로 반환되었을 때 폭력에 노출되거나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반환 예외사유는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