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로나확산 비대면수사기법 확대도입 필요
박상융 변호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중에는 위드코로나 정책도입을 검토해본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하다. 자살자도 속출하고 빚도 늘어나고 이와 관련한 정부지원으로 정부의 재정적자폭도 확산된다.
집회시위 관련 경찰도 지쳐만 간다. 수사환경은 어떠한가.
경찰관은 일찌감치 코로나백신 2차접종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늘 범죄와 수사환경은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다. 집회시위 관리과정, 조사과정, 체포∙연행과정에서 늘 코로나에 취약하다.
특히, 변사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현장감식을 위해 출동하는 과학수사요원들의 환경은 너무 취약하다. 필자가 늘 말하는 비좁은 사무실, 환기가 안 되는 숙직∙분직실은 코로나에 너무 취약하다. 주취소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체포∙연행과정에서 탑승하는 순찰차, 형사기동대차, 심지어 집회시위 동원 기동대버스를 제대로 소독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 늘 든다.
수사환경은 더욱 심하다. 날로 늘어나는 사건사고, 특히 검찰이 중요 6대범죄 외에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찰은 사건사고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 사람들과 대면접촉하게 된다.
비좁은 사무실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칸막이가 쳐져 있다고 하지만 칸막이만으로 코로나 매개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 진술녹화실은 더더욱 그렇다. 비좁고 환기도 되지 않고 그러한 공간에서 장시간 조사를 하여야 하는 수사관은 물론 조사받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 폐쇄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유치인 관리자들의 어려움도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비대면조사기법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확대, zoom 회의 등 비대면근무를 확대도입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전에 검찰조사시 검찰에 관련자(피의자)의 조사와 관련해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문답식 조서)를 발송하고 질문 관련 답변을 작성, 보내달라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경찰도 이런 비대면 조서작성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면 문답식 조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서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속사건을 제외한 여타 불구속사건들은 비대면 이메일조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 발송전 신분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이메일자술서 작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화상재판 등 비대면재판을 확대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 출석조사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등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경미한 사건은 현장에서 입건유예하는 제도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무조건 킥스에 입건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수사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일부 선량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중 지극히 경미한 청소년신분증 미확인 술∙담배 판매, 유흥종사자 범위의 확대해석, 형사입건, 거기에 더해 행정처분을 통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조사와 입건이 필요하다.
필자가 경험한 사건 중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한 후 경찰이 담배구입 출처까지 조사하여 편의점 알바직원과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노인까지 입건한 관련 사건을 접한 적이 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형사입건할 필요가 있을까. 영세한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맥주 한잔 판매했다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것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셨다고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여종업원까지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은 법의 획일적인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무조건 신고사건을 킥스에 전산입력하고, 피의자로 형사입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미한 사건은 현장에서 훈계와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또한 실적으로 통계를 잡으면 된다.
형사입건을 해야 실적으로 잡고 나아가 사건격하 처리를 막는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 주변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피해가 많다. 경찰관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사건처리에 임해야 한다. 입건과 조사방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경찰 조사방식에 있어 <정상참작 관련사항>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피의자라도 정상참작에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수사관은 무조건 자신이 생각한 사건 틀에 조사받는 사람이 맞추도록 하지 않았으면 한다.
코로나확산 시대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나아가 비대면조사 확대, 경미한 사건에 대한 훈계∙경고처분의 확대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