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장회사 전환사채(CB) 발행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한도 및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입법” (2021. 12. 1. 시행)
(증권의 발생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권영균 변호사
1. 금융위원회의 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전환사채매수청구권, 전환가액조정)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화하거나 최대주주 지분확대 수단 또는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담은 증권의 발생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전환사채매수청구권(콜옵션) 한도 제한
n CB 발행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CB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n 발행사가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해야 함 |
(2) 주식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화
n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 n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n 사모 발행시에만 적용 (공모 발행에는 적용 안함) |
2.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가. 기대효과
현재 발행되는 상당수의 특수사채들이 전환사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전환권에 기반한 특수사채들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나 각종 불공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므로 사채발행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나. 우려사항
그러나, 주식가치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발행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를 한 전환사채 인수인에게 당초 기대한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의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발생회사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의 대상은 사모발행으로 제한하여 공모발행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할 의무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모 발행시의 제한만으로도 발행회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 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시에만 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비상장회사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2021년 12월 1일 이전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2021년 11월 중으로 전환사채 발생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 중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는 사모발행에만 적용되지만, 전환사채매수청구권의 한도에 관한 제한은 공모와 사모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