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박준상 변호사
Ⅰ. 사건 개요
피고(A버스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A버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와 함께 그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이하 ‘소급기준일’이라 합니다)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습니다.
피고는 매년 위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이하 소급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합니다)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1. 원심판단 - 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과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① 임금인상 소급분은 노사간에 '임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사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 ②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그 지급액을 결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노사가 사후에 임금 인상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최소한의 금원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협상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상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된 부분은 이를 각 공제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상고심의 판단 - 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 (파기환송)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Ⅲ. 본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원심, 상고심 판결은 모두 임금협상에 의해 인상된 임금분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심은 소급기준일 이후 노사 간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인상분을 지급받기 전 퇴사한 경우,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분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상고심은 임금협상이 지연됨으로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임금인상분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노사 간 임금협상의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소급 지급된다는 점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인상분의 지급이 늦어져 이후 이를 반영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와, 이른 시점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지급받은 후 퇴사한 자 사이에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인바, 상고심은 판단은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