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의 아들은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원고의 아들은 원으로 옮겨졌으나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항소심)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업 제37조에서는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현재까지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 종전의 대법원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업무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종전의 대법원 입장과 달리 위 조항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대법원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3. 시사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판결은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위와 같은 법리는 향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견이 들었던 논거들은 향후 산재와 관련된 소송에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