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퍼블리시티권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황예영 변호사
1. 퍼블리시티권 및 데이터 보호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21. 11.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1)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타목), 2) 데이터 부정이용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카목).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례의 입장이 혼재되는 등 논란이 많았고, ‘BTS’, ‘오징어게임’ 등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보호하는 입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관한 개정안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적 근거 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BTS의 사진 등을 수록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보충적 일반조항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1]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인 위 카목을 적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명확히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보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여(제2조 제1호 타목),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타목을 위반한 경우 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구제조치가 가능하나,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타목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 공포(2021. 12. 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최초의 입법으로 의미가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규정 방식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권리 보호기간, 귀속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021. 1. 15.자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초상등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경과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타목과 저작권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2022. 4. 20.부터 시행됩니다. 데이터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부정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부정사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카목).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위 카목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구제조치가 가능하고, 특히 위 4)의 행위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카목에 관한 규정은 2022. 4. 20.부터 시행됩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자원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이용 및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