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기본법 소개 (2) - 시행령 제정 및 기타 주요 내용

 

이승훈 변호사

 

  1.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제정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2021. 3. 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행정기본법도 2021. 9. 24.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 (3, 법 제22조 제2항 관련)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1), 위반행위의 결과(2), 위반행위의 횟수(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4)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1),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11, 법 제36조 관련)

 

행정기본법 제36조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1),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2),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6)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의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1),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2),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3).    

 

○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12, 법 제37조 제1항 관련)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1),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2),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1),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2), ‘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3),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4)를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로 정하였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기타 주요 내용

 

.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의 명확화 (34)

 

현행법상 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1천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되는데, 개별법상의 신고 규정만으로는 국민이나 일선공무원이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은 제34조에서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에 대해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은 신고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그 시행일이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3. 3. 24.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부칙 제1).

 

. 신법∙구법의 적용기준의 명확화 (14)

 

행정법령은 그 개정빈도가 타법에 비해 잦은 특징이 있어 법령의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부칙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은 제14조에서 신법, 구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법 적용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2).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3).

 

. 인∙허가 의제 (24~26)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각각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100여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인허가의제를 둔 개별법의 내용이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고,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법 집행상 혼란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에서는 인허가의제의 기준(24), 효과(25), 사후관리(26)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 집행상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규정은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만, 그 시행일이 행정기본법의 여러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3. 3. 24.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