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정사항

 

윤상원 변호사

 

1. 개요

 

기업공시(Corporate Disclosure), 회사가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업무해설서 제16).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은 일정한 경영사항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감시를 통하여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1]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비상장회사 포함)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역시 실무적으로 위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2020. 12. 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시행일: 2021. 12. 30.)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공시 제도 역시 일부 공시 사항이 추가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 중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법인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매뉴얼 중 참조).

 

구분

구 공정거래법

현행 공정거래법

제정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구 공정거래법

11조의2

공정거래법

26

2000. 4.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구 공정거래법

11조의3

공정거래법

27

2005. 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구 공정거래법

11조의4

공정거래법

28조 제1

2009. 7.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현황 공시

N/A

공정거래법

28조 제2

2020. 12.

(시행: 2021. 12.)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N/A

공정거래법

29

2020. 12.

(시행: 2021. 12.)

 

2.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하위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를 위하여 공시 관련 하위 고시를 마련하여 두고 있었는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 2021. 12. 28. 해당 하위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시행일 2021. 12. 30.-일부는 2022. 5. 1.).

 

구분

구 공정거래법

현행 공정거래법[2]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현황 공시

N/A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N/A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 개정된 하위 고시의 주요 내용

 

. 개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공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2021. 12. 28.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시

주요 개정사항

비고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l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취득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l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l  공시대상회사의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 공시

자체 개선사항

l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의무 면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l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l  주요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l  상호채무보증 용어 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등

자체 개선사항

 

.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이번에 개정된 공시 제도 중 추가된 공시사항 중 하나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2021. 12. 28.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구분

내용

이사회 의결ㆍ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

l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ㆍ처분

l  50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총계ㆍ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 출자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시기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공시절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공시내용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 잔액, 계약체결방식 등

내용변경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 주요내용: 거래 목적/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계열 금융ㆍ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 가능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다시 공시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상품용역거래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하여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상품ㆍ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 공시

 

공익법인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시 대상유형 중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의 경우 거래금액 또는 거래상대방에 관계 없이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같은 기업집단 내 국내 회사(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모두 공시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유형에 따라 공시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기준금액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그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한, 행위유형에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거래상대방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 제외)을 상대방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 제외)을 위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또는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를 위하여

 

여기서 소위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는 모든 계열회사가 아니고, (i)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ii)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제한됩니다.

 

한편, “상법 제342조의2[3]에 따른 자회사의 범위도 유의하여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에는 (i) 모회사(A회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B회사), (ii) 자회사인 B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C회사) (iii) 모회사인 A회사 및 자회사인 B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D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 B회사, C회사, D회사 모두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판단시자회사의 범위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역시 신설된 공시제도입니다. 공시대상인 국외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시의무자

동일인

공시 의무사항

l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제한되며, 이하 본 항목에서 동일)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위 그림에서 B회사의 경우)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

 

l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순환출자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위 그림에서 B, C, D의 경우)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공시기준일시기 및 빈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1)을 기준으로 매년 5 31( 1) 공시

공시 절차 및 양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공시 대상회사의 공익법인과 거래 현황 등을 공시대상으로 추가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시대상회사는 (i) 공시 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i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4(공시의무사항)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신설)

4(공시의무사항)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ㆍ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

.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

 

    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6.      1항 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대상 확대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변경에 따라,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은 (i)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ii) 그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ii)회사는 상법상 자회사와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4(공시의무사항)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4(공시의무사항)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바.   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비상장사 공시사항 관련)

 

기존에는 소규모 비상장회사 역시 공시의무를 부담하였는데,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일정한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현행 공정거래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미만인 회사라고 하여도,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공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미만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시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소규모회사라고 하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여전히 비장상회사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에 포함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2(용어의 정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2(용어의 정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관련)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사항 중 기존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변경될 때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주요주주 개념이 별도로 정의됨에 따라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 공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4. 결론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공시 내역 중에서 해외 계열회사 현황 공시 부분은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동일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진행되는 해외계열회사 공시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도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만이 공시대상으로 개정되면서 소규모 회사들의 공시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여전히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신설되었으니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요 사항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공시 중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초판), 도서출판 삼일(2019. 12.), 715

[2] 변경된 고시명 등을 bold체로 표시하였습니다.

[3]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母會社 한다)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이하子會社 한다) 이를 취득할 없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는 법의 적용에 있어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