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시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
신길호 변호사, 이시은 변호사
1.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 서울시는 1966년경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백련산 일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02년경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 6. 20.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2020. 7. 1. 실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 6. 29.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의 토지를 기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서 제외하고, 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이 사건 처분).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 평가도 2등급, 임상도 4영급 등에 해당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위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토지의 현장사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1980년 경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 또는 부속 토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상 수림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고, 양호한 소생태계(비오톱)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여가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와 맞닿은 주택단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자 사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난개발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해제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도, 임상도 등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기에 앞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 상에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제 이용현황을 중점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