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여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255051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과 의왕시의 각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 중 거푸집 해제·정리 공사(이 사건 공사)를 미등록 건설사업자인 A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 에이스건설 -> 피고 -> 소외인 A -> 원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A는 형식적으로만 원고 소속 직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미등록 건설사업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A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는 근로자들의 수나 투입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인력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일일출력표 등 인력공급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인력관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 역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가 정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에 따라 관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A의 직상수급인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던 임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항소심)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원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급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무에서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받는 경우, 자신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위 사건의 원고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