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112 폭행신고 및 성폭행가해자 피해여성 살해사건 관련
박상융 변호사
1. 112 폭행신고 현장출동 조사 않고 사건종결 경찰보도 관련
남성 2명이 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한 명은 흉기에 얼굴을 찔려 50바늘을 꿰맸고, 다른 한 명은 뇌출혈로 의식이 없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필자가 서장 재직시 당직형사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면 ‘오인신고, 현지종산(현장에서 종결불문처리)’이란 내용으로 기재되어 올라온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119 소방공조요청 신고내용이 ‘폭행으로 인한 심한 출혈’로 접수되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출혈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는 말만 믿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경찰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보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당시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후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도주할 것 같아 가족들이 직접 현장목격자를 찾고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하여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필자가 생각할 때 당시 출동한 경찰이 주변 사람의 말만 맹신한 채 제대로 현장주변 탐문과 신고자의 조사, 그리고 현장 cctv 확인분석 작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직원들이 제대로 신고사건을 처리하였는지를 누가 확인하여야 되는가?
112신고 지령을 한 지방청 지령실, 상황실, 경찰서 상황실장, 당직형사팀장, 과장들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그 다음날 출근한 지구대장, 팀장, 생활안전과장, 112순찰팀장, 경찰서장, 형사과장등이 확인하여야 되지 않을까.
신고내용 처리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도 상세히 만들어 제대로 현장직원이 신고내용을 처리하였는지, 신고자에게 처리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었는지, 신고처리 후 그 다음 날의 조치상황 확인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증거도 수집하고 분석하여 형사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야만 하였을까.
신고사건인데 왜 별도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피해자들이 경찰에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사건을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구대, 파출소, 형사당직팀 간의 사건인수인계 시에도 꼼꼼히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건 같은 허술한 처리를 막을 수 있다.
경찰학교, 수사연수원에서도 이러한 사건 관련 분석교육도 필요하다. 서장 역시 지구대, 파출소 신고사건의 현지종산, 오인신고 처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2. 성폭행가해자 검찰구속영장 반려후 피해여성 접근살해 후 도주사건 관련
성폭행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했다.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반려했다. 그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 후 도주했다.
문제는 피해자도 가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를 요청하여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관련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해주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인식하고 스마트워치를 눌렀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 후 도주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경찰은 법과 규정대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신변보호조치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도 주었다. 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필자의 생각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24시간 감시용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동선을 cctv를 통해 감시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영장을 반려한 검사는 영장반려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구금하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 영장심사와 관련 검사와 판사가 때로는 피해자와 소통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법과 제도, 아울러 경찰 자체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효과가 없다. 현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2, 제3의 피해자 보복살인을 막는 장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