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가평계곡살인사건 수배자검거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박상융 변호사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검찰에 수배되었고 검거되었다. 혐의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살인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이다.

 

미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가평 계곡으로 남편을 유인하여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후 고의로 구조하지 않아 익사시킨 혐의이다.

 

처음에 해당 경찰서는 단순 사고사로 판단,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 처분하였고 당시 검사도 단순변사 사건으로 처분하였다고 한다.

 

보험금 만기를 얼마 안 남기고 남편이 사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부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언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남편의 유족들에 의해 사망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여 사전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심사건이 짙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불구속 송치하였고 일산서부경찰서를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이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으로 다시 이송한 것 같다.

 

인천지검 검사가 당사자인 내연남과 부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두 남녀는 이를 눈치채고 2차 소환에 불응 잠적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검찰에서 공개수배를 하였고 어렵게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편성, 고양시에서 체포검거하였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재수사와 관련 서로 공치사를 한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자신들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이전의 남편 살해의도 계획을 밝혀냈다고 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면 이번 사건처럼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사건 살인의혹을 처음으로 밝혀낸 일산서부서는 자신들이 유족들의 제보에 의해 살인혐의로 송치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가지고 자신들이 밝혀낸 것처럼 자화자찬을 한다고 반박을 한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고 무혐의 내사종결에 관여한 검사는 자신이 경찰 서류에만 의존하여 섣불리 판단했다고 사과표명까지 하였다.

 

필자가 경찰 재직시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제보와 보험금 가입내역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단순변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보험금 가입내역, 보험금 납부능력 관련 조사, 변사현장 CCTV 확인,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관련 휴대폰 메시지, 연락내역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다. 보험사고 발생 관련 관련자들의 행적추적 수사가 중요하고 더욱이 사망 후 수익자들의 행태조사도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조사를 등한시하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 단순변사사건으로 처리된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서로 자신들의 공이라고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

 

초동수사의 소홀,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확인조사의 소홀 등 추적조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반성을 할 일이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이관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자성하여야 한다.

 

검찰도 주요 6대범죄 외에 자신들이 수사권이 없다고 경찰에 보완, 재수사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송치 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소제기여부 판단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공소제기는 자칫 유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무죄로 만든다. 공소제기 관련 증거보강 수사를 무조건 경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도 보강수사를 할 만한 수사관과 검사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도 내부 팀장, 과장, 심의관 등 다단계식 형식적인 서류결재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확인 조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경찰과 검찰에 있다. 그런데 실제는 사건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자가 경찰이 놓친 CCTV 현장증거물을 수집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검찰 주장대로 직접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실체규명을 위한 수사의지와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대다수 경찰의 송치사건 재조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를 기피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대기업 관련 수사 등 생색내는 수사만 하려고 하는 특수부를 선호하는 것이 이러한 실태를 말해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서 경제팀, 형사팀보다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수사관들이 몰린다. 경제팀, 형사팀은 서로 기피한다. 경력이 일천한 직원들로 경제팀, 형사팀이 채워지는 현실에서 제2, 3의 가평 계곡살인사건 수사처럼 수사오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판정에 임하는 공판검사,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경찰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베껴 결정을 하는 검사들도 자성할 일이다. 현재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면서 반발을 하는 검찰지휘부의 경력을 살펴보면 형사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검사보다는 특수부, 기획통 등이 많다. 그들이 과연 형사부와 공판부를 제대로 해 본 경험이 많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요 6대범죄만 선별하여 직접 검찰이 수행하는 현 상황에서 검찰은 경찰의 송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거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건기록을 꼼꼼히 살펴, 분석, 검사가 자체로 보강, 재수사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경찰로 핑퐁한다.

 

심지어 경찰이 진행하는 사건을 중복수사를 이유로 검찰송치 명령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이 주요 6대범죄만 직접수사하는 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인력을 조정, 공판부 또는 형사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검사장 등 지휘부로 승진한 검사들 중 과연 형사부와 공판부를 제대로 해 본 경험이 많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서무, 보고, 기획인력을 대폭 감축, 현업조사, 수사, 형사인력으로 집중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수사, 형사과장, 서장으로 승진, 보직시 담당형사, 수사요원부터 차근차근 거친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까. 필자의 경험에는 그렇지 못하다.

 

가평계곡살인사건 범인들이 체포되었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보강수사를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보험사기,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대로 심층적인 보강수사를 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는 심증은 가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참에 제도개선도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가입시 철저한 사전심사와 보험사간 정보공유, 아울러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사실 통지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하여야 한다.

 

검사와 경찰이 공조협력관계로 가야 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경찰,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저마다 독자적으로 인지수사 기능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기관간 협력, 공조가 안 되면 자칫 실적위주의 경쟁으로 인해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무분별한 형사입건 전과자, 압수수색영장으로 인권침해)만 양산한다.

 

수사는 양면의 칼이라는 것을 명심, 고민하여 심도있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