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271919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채무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주채무자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청구인낙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만 패소하자, 원고가 제2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주채무가 소멸되어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민사소송법 제220),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소외인의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9. 2. 21. 주채무자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주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은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청구의 인낙의 효력과 관련하여, ‘관념의 표시에 해당하는 소송상 행위로서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57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57. 3. 14. 선고 4290민상439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