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부천 원미구 소재 호텔에 화재가 나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수사중이지만, 사망자의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와 소방관이 설치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은 수사본부까지 설치해 수사중이다.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한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공개된 소방본부 녹취록 상 신고접수 담당자가 발화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계속해서 불이 난 장소를 묻고 있었고, 119 신고접수요원은 출동지령을 내리고도 두 차례에 걸쳐 호텔 이름을 되물었다는 것이다.
119 신고요원이 신고자에게 “대피하라”며 대피여부를 물었지만, 신고자는 외마디 탄식만 반복하다가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다. 발화지점 파악을 신고에 의존하느라고 초동조치가 지연되면서 호텔 이름만 11번 물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119 신고뿐 아니라 112 신고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수원 오원춘 사건 관련 경찰도 112 신고접수 처리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를 보고 신고자의 위치가 곧바로 지령망에 포착되고 신고자의 목소리 그대로가 전 경찰관의 무전기와 휴대전화로 실기간 연계되면 출동과 조치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119와 112 신고망의 통합도 필요하다. 경찰만으로는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신고처리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요시 관할 군부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경찰서, 지방청 지령실, 상황실에는 군부대와의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고접수자 또한 지령실 배치 전 다양한 현장 메시지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답변하고 지시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건, 사고 신고에 따라 어떻게 지령하고 지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경찰서, 지방경찰청의 상황실, 지령실 책임자를 경정, 총경으로 한다고 해서 상황실, 지령실의 위상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경정, 총경 중 실제 112 신고출동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들이 적고 더불어 지령 관련 모의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
용산 이태원 사건, 오송역 지하차도 사건 등의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경찰교육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112 신고 관련 음성파일을 들려주고 어떻게 지령했는지에 대한 훈련,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FTX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신고와 관련 출동, 지시를 그대로 재현한 훈련이 없었다.
화재 현장에 나가서도 경찰의 경우 방독면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5분 타격대 운영 시절 방독면이 개인별로 지급되었으나 지급된 방독면은 구식으로 제독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현장 지리감 숙지도 중요하다. 경찰은 관내 또는 인접서 관할 지리감 숙지 훈련이 중요하다. 지리감을 익히려면 차량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을 하여야 한다. 도보순찰도 오전, 오후, 야간, 새벽 시간별로 나누어 하여야 한다. 순찰차의 CPS에 의존하지 말고 지리감 숙지를 통해 출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동 관련 취약시간 때에는 본서 대기근무 인력을 줄이고 파출소, 지구대 등 현장 위주로 경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기동순찰대라는 미명 하에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 바꾸어야 한다. 야간에 2명밖에 없어 차량 1대 순찰밖에 안 되고 나머지 차량은 정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스프링쿨러 설치, 방염시설 설치 법령 의무화, 소급적용 등을 검토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다. 에어매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필자 생각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들이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성하고 경청한 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이번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행정은 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