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태 변호사
세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하나는 납세자 스스로가 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관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세법은 전자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거쳐 후자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후자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납세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조세심판이나 심사를 거쳐도 구제를 못 받았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이나 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조세소송의 경우 소위 행정심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심판이나 감사원·국세청 심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친 후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내용 또는 심판·심사의 결정 내용을 분석해서 불복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불복 자체를 결정하는 내부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일은 결코 충분한 기간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 다투려면 항상 짧은 불복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납세자가 스스로가 잘못 신고한 경우
내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는 했지만, 돌이켜 보니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가 신고했더라도, 납세자가 세법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앞에서 본 것과 절차가 다릅니다. 납세자는 우선 과세관청에 스스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세액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갑자기 세금을 깎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깎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서 세금을 환급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뜻하는 대로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경우에도 불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대게는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앞에서 본 행정심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국세청의 불복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도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자의 입자에서는 그저 빨리 답을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앞에서 본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또,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국세청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복지포인트 관련 불복 방법 및 소송 상황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금대신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는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만큼 회사 제휴 사이트에서 사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자(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불복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스스로가 신고한 것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듯이 우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회사는 행정심을 거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A社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복지 차원에서 배정된 것일 뿐 근로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포인트의 배정을 금전 지급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 되는 공무원복지포인트와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복지포인트 배정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7843 판결
반면, B社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대상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범위보다 넓은데, 복지포인트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복리후생 경비로 법률에 비과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뿐 아니라, A社와 B社의 사실관계도 조금씩 달라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판결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글에서는 위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의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4. 불복 진행 여부 결정 기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까지 3년 넘게 걸리는 사례도 빈번한데,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판례가 나오더라도 과거에 납부한 세금 전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언제 경정청구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2024년 법인세의 경우, 다음 해 3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에 문제가 있어 경정청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뒤인 2030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경정청구 날짜로부터 대략 5년치분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2024. 7. 10.에 경정청구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2019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0. 3.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했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 뒤인 2025. 3. 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 7. 10. 경정청구를 했다면 2019 사업연도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8 사업연도는 2019. 3. 31.까지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3.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4. 7. 10. 시점에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4. 7. 10.에는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까지만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보기 위해서 경정청구 기간이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불복의 당사자로서 경정청구, 행정심,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과야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복 비용이 드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대법원 판결이 원하는 대로 선고되지 않을 경우 불복 비용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① 경정청구를 늦게 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약 2년 정도의 환급금액, ② 경정청구 및 불복을 진행하는 비용, ③ 선행 사건의 승소 가능성 등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후자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납세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조세심판이나 심사를 거쳐도 구제를 못 받았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이나 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조세소송의 경우 소위 행정심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심판이나 감사원·국세청 심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친 후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내용 또는 심판·심사의 결정 내용을 분석해서 불복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불복 자체를 결정하는 내부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일은 결코 충분한 기간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 다투려면 항상 짧은 불복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납세자가 스스로가 잘못 신고한 경우
내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는 했지만, 돌이켜 보니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가 신고했더라도, 납세자가 세법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앞에서 본 것과 절차가 다릅니다. 납세자는 우선 과세관청에 스스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세액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갑자기 세금을 깎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깎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서 세금을 환급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뜻하는 대로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경우에도 불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대게는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앞에서 본 행정심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국세청의 불복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도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자의 입자에서는 그저 빨리 답을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앞에서 본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또,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국세청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복지포인트 관련 불복 방법 및 소송 상황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금대신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는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만큼 회사 제휴 사이트에서 사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자(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불복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스스로가 신고한 것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듯이 우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회사는 행정심을 거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A社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복지 차원에서 배정된 것일 뿐 근로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포인트의 배정을 금전 지급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 되는 공무원복지포인트와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복지포인트 배정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7843 판결
반면, B社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대상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범위보다 넓은데, 복지포인트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복리후생 경비로 법률에 비과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뿐 아니라, A社와 B社의 사실관계도 조금씩 달라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판결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이 글에서는 위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의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4. 불복 진행 여부 결정 기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까지 3년 넘게 걸리는 사례도 빈번한데,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판례가 나오더라도 과거에 납부한 세금 전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언제 경정청구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2024년 법인세의 경우, 다음 해 3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에 문제가 있어 경정청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뒤인 2030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경정청구 날짜로부터 대략 5년치분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2024. 7. 10.에 경정청구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2019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0. 3.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했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 뒤인 2025. 3. 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 7. 10. 경정청구를 했다면 2019 사업연도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8 사업연도는 2019. 3. 31.까지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3.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4. 7. 10. 시점에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24. 7. 10.에는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까지만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보기 위해서 경정청구 기간이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불복의 당사자로서 경정청구, 행정심,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결과야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복 비용이 드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대법원 판결이 원하는 대로 선고되지 않을 경우 불복 비용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① 경정청구를 늦게 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약 2년 정도의 환급금액, ② 경정청구 및 불복을 진행하는 비용, ③ 선행 사건의 승소 가능성 등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