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특정물 인도의 반대급부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하는

지급명령의 가부

- 대법원 2022. 6. 21. 2021753 결정

 

김윤기 변호사

 

1. 민사소송법 제462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제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물의 인도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ex.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 특정물 인도의 반대급부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하는 지급명령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조건을 부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동시이행의 조건으로 특정물의 인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의 특정물 인도는 채권자(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이라기 보다는, 채권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급명령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A‘BC(신청외인)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의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고, A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심 단독판사는 반대급부의 이행주체가 A(채권자)가 아닌 C(신청외인)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데, A는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허용됨은 물론 이때의 반대급부는 독촉절차의 요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행의무의 주체 역시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지 아니함에도, 사법보좌관은 반대급부까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청구로 제한된다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1심 단독판사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까지 더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써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1.2021753 결정).

 

3. 판결의 의의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지급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이 설시한 것과 같이, 특정물의 인도를 반대급부로 하여 그 이행과 동시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반대급부의 이행주체가 반드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간이한 절차에 해당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급부의 동시이행조건부 지급명령신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