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 규정의 효력 범위

-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52160 판결 (승소사례)

 

조범석 변호사

 

1. 사실관계의 개요

 

(1)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A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2)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6. 7. 경 회생절차(이하 본건 회생절차’) 개시

 

(3)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2017. 말까지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A은행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도록 하되, 해당 기간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처분권한 위임일 다음날부터 실변제일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예상금액에 대한 연체이자(7%)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4)  채무자 회사는 위 부동산 매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법원 허가를 얻어 2017. 12. 31. 기준으로 A은행에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함.

 

(5)  본건 회생절차는 2019. 11. 16. 폐지되고, 같은 달 18. 파산이 선고됨.

 

(6)  A은행은 2019. 11. 20.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

 

(7)  경매절차 진행 중 A은행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음.

 

(8)  경매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는 피고가 양수한 회생담보권에 대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사건임.

 

2. 쟁점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 시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한 변제예상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생계획 규정의 해석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3. 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법의 제반 규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목적물 처분권 위임이 있을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회생절차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부터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회생절차 폐지일인 2019. 11. 16.부터는 미변제 금원에 대하여 연 7%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의 효과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가결정과 별도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변경 효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회생계획상 처분위임 조항에는 처분권한 위임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고,연제이자율 적용 면제 기간에 관하여도 담보목적물 처분권한 위임일 다음 날부터 실변제일까지라고만 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폐지되었을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3)    회생계획에서 담보목적물에 관한 처분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담보목적물이 당초 계획한 시기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자구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함께 담보물 처분권한 위임일부터 실변제일까지 연체이자 미발생 규정을 두는 것은 공정, 형평의 원칙상 처분권한 이후의 이행지체는 채무자 책임이 아니라 담보권자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생폐지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체이자 면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채무자의 자구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처분 권한 위임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이행을 게을리 한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승로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담보물 처분 위임에 다른 연체이자 면제 규정은 회생절차가 지속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처분 권한 위임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처분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회생담보권 등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적어도 향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부합한다.

 

(4)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행해 진 법원, 관리인, 채권자 등의 행위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7),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은 회생절차 폐지, 파산절차로 이행되어도 유효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담보권자는 별도의 처분 위임 없이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은 처분권한 위임의 효력 유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4. 검토

 

통상 회생계획에서는, 일정 시기까지 담보물을 처분하여 해당 처분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도록 하되,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 시부터는 담보목적물 처분 예상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 후 담보목적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위와 같은 회생계획 조항에 따른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 면제의 효과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이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 면제 규정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최초로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되며,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