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행정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1두44425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배경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 A공사로부터 2019. 1. 16. 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만 함)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 2. 26. 이를 다투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위 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2019. 3. 15. 이송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행정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1심 및 2심의 경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7. 18.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A공사는 항소를 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제기일(소변경일)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2019. 6. 17.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았으므로 2주 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2주 이상이 지난 2019. 7. 18.에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
위와 같은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면서 수원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처음 민사소송이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본 대상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종전 사건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밖에 없고, 피고 경정 및 소의 변경이 허가된 경우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위 이송결정에 앞서 피고 경정 허가 등 조치를 행하였더라도 원고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최초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행정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상 중요한 원칙인 불가쟁력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심지어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