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무상 크게 2가지가 문제되는데, 그 중 하나는 사용자가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결은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위 2가지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실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예전부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즉,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위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산정하면서부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임금 상당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액하려고 하는데, 이는 허용되지 않는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가 해고기간 상당 임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사용자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8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인데, 다만 사용자가 위 판결에 따라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은 예전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즉,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 그 소득은 중간수입으로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위 법리에 따라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에 혼선이 있으며, 법원도 이에 관하여 혼동을 하기도 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 법리를 보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고기간 상당 임금을 A라 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중간수입)을 B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C( = A * 0.7)라고 하는 경우, 사용자는 ‘A-B’와 C 중 더 큰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수입이 얼마이든 적어도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기간 상당 임금이 100만원(A)이고, 휴업수당이 70만원(C)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원(A-C)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즉, 적어도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Case 1) 중간수입이 80만원(B)인 경우
위와 같이 중간수입 공제는 30만원의 범위(A-C)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부연하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100만원(A)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데, 중간수입 80만원(B)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휴업수당 70만원(C)만큼은 보장되어야 하므로(즉,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최대치가 30만원이므로), 중간수입 80만원 중 30만원만을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액(해고기간 상당 임금A)에서 중간수입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Case 2) 중간수입이 20만원(B)인 경우
위와 같이 중간수입 공제는 30만원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간수입이 그 범위 내(30만원 이내)에 있으므로, 중간수입 20만원을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사용자는 8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A-B’와 C 중 더 큰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