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무법인(유한) 한결이 추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분식회계 사건기록 송부 요구 조항 신설
김광중 변호사
1.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희 법인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여 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 2 조항을 신설하여, 분식회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감사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의안 원안에 있던 단서 조항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 금감원과 증선위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나 외부감사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사실, 부실감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는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에서 감리를 하여 증선위에서 징계를 한 사안도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몇 페이지짜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전부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두 기관은 조치내역이 기재된 간단한 형태의 자료만 제공하고 나머지 자료(문답서, 회사 제출자료, 조사결과 및 조치안 등)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0년 법원에서 요청한 것이 15건이고 그 중 미제출이 9건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3. 증거자료의 편중과 피해자들의 입증 곤란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그 외부감사인에게만 증거자료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은 입증이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오랜 기간 진행한 저희 법인에서는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을 하여왔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 조치내역과 같은 자료만 제출하는 투자자들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작 분식회계를 한 회사나 외부감사인은 징계를 받더라도 금감원이나 증선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사 자료의 내용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에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사실이 부정되는 반면, 증선위의 징계조치는 이뤄져 행정적으로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인정되는 모순적인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D종합상사의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인정되어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증선위의 징계조치를 받고 그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한 다른 법무법인이 간단한 조치내역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건 투자자들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사실과 행정상 징계조치가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4.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입법례
위와 같은 문제는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데도 금감원이나 증선위가 한 장짜리 문서만 공개해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1. 12. 30.] |
그래서, 저희는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증선위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에 공정거래법의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2021년 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이후, 위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익 단체의 반대로 소위 법안의 무덤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가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므로 곧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후로는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나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더 쉽게 물을 수 있게 되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미리 방지하고,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