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가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342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7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 의하면, (i)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ii) 이를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1),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에는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수목의 이전의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1560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5조 제1항 제1, 2, 3, 5, 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 3, 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그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277419 판결>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76112 판결 참조).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위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 경우, (i)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ii)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장물의 철거, 제거,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철거, 제거, 이전할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되며, (iii)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의 철거, 제거, 이전의무를 면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 제거, 이전을 수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지장물을 임의로 철거, 제거,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임의철거, 제거, 이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재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000원으로 한다.’는 주문이 기재되기 마련이고,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점유를 해제하여 사업시행자에게로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리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지장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43조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거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277419 판결 등)를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342 판결).

 

4. 판결의 의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장물 소유자 등이 지장물을 점유하면서 그 철거, 제거 또는 이전을 지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장물을 임의로 철거, 제거, 이전하는 것에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의 임의 철거, 제거, 이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형사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민원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진행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공익상의 목적을 가질 것이고(토지보상법 제1, 4조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PF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되는바, 인도지연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훼손될 수 있고 막대한 금융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같이 인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지장물을 인도받는 것 보다는, 인도단행가처분을 통하여 즉시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