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당사자적격
-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12. 4. 6.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甲이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甲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25,7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甲은 위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2012. 5. 22.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채권자들은 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 제기일 이후 甲의 LH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 종래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일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등).
나아가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그 보상금 증액청구소송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령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참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판시에 의하여, 대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9526 판결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지만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결을 다투는 측면에서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하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적용되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는 범위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만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게 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재판청구권 등 권리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소송참가를 하거나(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6조),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해당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토지소유자 등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압류∙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소유자 등이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의 성질 등을 적절히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