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추심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甲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甲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甲의 채권자인 원고는, 甲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甲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계약금 반환채권 및 위약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참조).
3.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甲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는 한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본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해제권 및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판결).
4. 판결의 의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체법상의 항변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같이 甲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甲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甲은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채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시점은 이미 잔금 지급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었으므로, 甲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甲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된 이상, 甲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주장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는 것인바, 피고의 甲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추심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한 채권은 ‘계약금반환채권 및 위약금채권’이었지만, 피고가 항변한 것은 위 각 채권의 원인이 된 채권(정확히는 계약해제권의 기초가 된 甲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압류된 채권 그 자체에 대한 항변뿐만 아니라, 압류된 채권이 발생한 원인 내지 기초가 되는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도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