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간염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한의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박상융 변호사
B형 간염으로 양방에서 처방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 진료 후 생간탕 처방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던 중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GOT 240/GPT 495로 높아진 것을 확인, 진료한 의사가 양방 진료 및 상급병원 입원을 권유하였다.
그 후 간 수치가 상승하고 황달 소견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 항바이러스 등을 투약하던 중 의식저하 발병, 간이식 위해 타 병원으로 전원, 급성 간부전에 대한 또다시 전원 입원 중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 생간탕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만성간염 환자에 대해 생간탕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생간탕 처방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처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간탕은 실험적으로 간기능 개선, 담즙분비 증가, 간장보호, 일반 면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만성 간질환에 대한 효과가 규명되어 다방면으로 처방된다.
그러나 한의사는 생간탕을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의 B형 간염 증상, 치료 목표와 방법(주도적 치료인지, 보조적 치료인지, 또는 병행 치료인지),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양방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그 처방약 복용을 중단할 예정임을 한의사가 문진과정에서 알았다면 한의사로서 항바이러스제 중단의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단으로 인한 바이러스 증식 가능성, B형 간염 재발 위험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그러한 설명을 했다는 근거가 진료기록에 없었다. 아울러 망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치료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본 후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한의사는 생간탕 처방 후 대면진료를 통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이후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중단하자 GOT, GPT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 하여금 대면진료를 권유하거나 추가검사 시행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한의사로서 처방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환자 가족은 당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하여도 한약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약만 복용하기를 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생각건대 한의사는 생간탕 처방 후 처방 후의 결과 관찰을 했어야 했고 관찰 후 간 수치가 급격하고 높아지는 것과 관련 추가검사 시행, 전원 권유 등을 하도록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특히 이미 B형 간염 이력이 있는 환자로서 한약의 처방 및 처방 후 경과 관찰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더더욱 설명의무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은 있으나 처방 자체에 투약상 과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환자의 사망이 한의사의 처방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환자와 한의사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결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