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군복무중 상관모욕사건 기소변론 소회
박상융 변호사
병으로 군복무중 상관모욕,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 외박이 금지된 상태에서 답답하다 보니 병사들간에 생활관 막사에서 서로 상관의 흉을 보면서 욕설을 한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장난을 쳤다고 공연음란죄로 같이 기소되었다.
문제는 혐의가 군형법에 해당되어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에 비해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고소,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처벌된다는 것이다. 발각원인도 병사들을 모아놓고 소원수리를 받으면서 병 생활 중 발생했던 일을 기재하라고 하여 병사들이 기재한 모양이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상관 앞에서 모욕한 것도 아니고 상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서 병사들간에 농담조로 장난 삼아 상관의 흉을 본 것인데 소원수리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처벌한 것이다.
소원수리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수사관은 사실 그대로 단정하고 아무리 오래 전 일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관이 자신은 소원수리에 기재된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모욕의 피해자인 상관도 부하병사들이 장난 삼아 한 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내가 상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병사들이 코로나확산으로 외출, 외박, 휴가가 금지된 상태에서 장난 삼아 한 말인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해당 병사(피의자)는 자신이 장난 삼아 한 말이 군형법 상의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했을 것이다. 병 생활 중 누가 군형법의 처벌내용과 형량을 자세히 읽어 보겠는가. 아울러, 군 생활 중 관련 군형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고 비대면 상관모욕죄가 중하게 처벌받는 사실을 교육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해당 병사는 군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한 후 민간법원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열심히 변론을 했다. 초범이고 비대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장난 삼아 한 말이고 고의도 전혀 없었다, 깊이 자성한다 라고 변론했지만 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인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가 걱정되어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군형법 상의 상관모욕죄가 일반 모욕죄와는 달리 비대면 상관모욕죄도 처벌하고 더불어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일반 모욕죄와는 달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행유예보다는 선고유예를 통해 군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장래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필자도 군생활을 했다. 군검찰관을 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이 법정형인 군형법은 너무도 가혹했다. 사소한 일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최근 군 관련 사건을 변론해 보면 군 생활 중 내무반에서 병사들간에 소위 야자타임으로 장난 삼아 몸싸움한 일이 군 제대 후 고소되어 형사처벌되고 기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정도는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군 자체 징계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 군사법경찰 수사, 군검찰, 일반검사 수사과정에 재판에 의해 또는 합의금(이런 경우 부모가 합의하는 것이 태반이다)에 의해 해결이 된다. 필자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하여 입건유예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사건이 많다. 많은 법령이 위반시 형벌로 처벌한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경중에 관련 없이 입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 기간도 길어진다.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1년이 넘는 사건이 태반이다. 그 과정에서 너무 고통이 크다.
경미한 사건은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만 할 사건만 기소되는 제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배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군에 가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불이익 받는 사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