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학교폭력 변론참여 단상

 

박상융 변호사

 

고등학교 학생이 체육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선생님이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학생의 가슴을 지목하며 민 것이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이란다.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제는 그 후 해당 학생이 선생님에게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를 했다. 학교 당국은 선생님이 훈계 차원에서 한 것이고 물리력 행사 정도가 가볍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3회 정도 민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불문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자 다시 학교가 위치한 구청에 학대행위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학교의 불문 조치 처분이 잘못되었고 해당 학생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의 물리력 행사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선생님을 출석 조사하려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하면서 지문도 날인하고 거기에 더해 형사 입건도 한다. 해당 학교에는 입건 통지를 한다.

 

필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 해변가 마을 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수업 시간에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서 깨우는 과정에 머리채를 붙잡았다고 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청 아동학대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

 

해당 원어민 선생님은 자신은 코로나에 걸린 줄 알고 깨우기 위해 머리채를 손으로 들었던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만 맹신해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의 의견대로 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 관할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소통과정의 문제, 물리력 행사의 경미성을 부각,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필자의 생각은 굳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할 사안을 지방청 아동학대 수사대까지 동원해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아야 하느냐였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훈계 차원에서 한 경미한 물리력 행사를 이유로 굳이 형사입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아동학대 죄명을 적용해서 말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cctv를 전부 보자고 한다. 그 과정에서 조그만 물리력 행사 또는 단시간의 격리조치가 있어도 정서적 학대로 간주하여 아동학대죄로 입건한다.

 

원장, 해당 교사를 입건하고 관할 교육청, 구청에 통고도 한다. 심지어 등원하는 원생의 소지품에 몰래 도청장치를 넣어 교사의 말까지 녹음하여 조그만 욕설 등도 학대를 적용하여 신고한다고 한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맘 카페에 글과 영상을 올려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원장, 교사들은 정신적 우울증까지 걸린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 학부모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검찰, 법원에 가서 다투라는 책임면피식 조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전과자만 양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교사 자격정지 처분, 시설업무정지 처분까지 당한다.

 

필자는 경찰서장 재직 시절 경미한 훈계성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 법원 판사로 하여금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처분을 받게 했다. 형사입건도 안 되어 행정처분, 교육청 통고까지 할 필요도 없고 벌금도 납부하기에 적정한 금액이었다. 재판도 당일 심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필자는 지금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형사입건, 법원 보호사건 송치보다는 즉결심판 회부를 통해 전과자도 양산되지 않고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벌금을 선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법정에서 화해조정을 이루게 하는 즉결심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결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에 안 좋지만 신속심리사건처리법을 통해 억울하게 전과자도 양산되지 않고 행정처분도 병행되지 않고 행위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