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검찰청폐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향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검찰청의 수사권한이 없어지고, 순수한 공소유지권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만 남게 되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한이 강화되었다. 거기에 더해, 내란 관련 사건으로 군의 방첩수사 기능,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 기능까지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지휘조정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그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고소, 고발, 진정, 인터넷 민원 등 관련 경찰의 사건, 사고 처리 부담 증가로 수사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박탈하면 방대한 경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 자체 내 수사통제, 조정지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속칭 젊고 유능하다는 경찰관들은 수사를 기피한다. 승진, 수당 면에서 경비, 정보 등 다른 기능에 비해 떨어진다. 승진은 커녕 이의신청, 진정 등으로 징계까지 받게 된다. 내부의 신속, 공정처리 압박 부담으로 사건처리 부담까지 과중된다.
사건처리는 경찰수사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수사경과제 운영, 킥스에 의한 사건처리로 종이기록 송치제 폐지 시행을 하지만, 폭주하는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은 따라주지 못한다.
안보수사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자체 내 전문안보 수사역량 구축을 위한 인사, 교육, 수사첩보 발굴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는다. 범죄는 날로 기동, 광역, 지능, 국제화되고 있는데 수사 여건은 이를 따라주지 못한다. 수사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수사를 지휘, 지시하는 서무, 기획 기능이 많다.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수사시스템을 신속처리하게 하면서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토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없어졌던 수사심의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제대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면서 사건처리 베테랑 형사가 양성되도록 채용, 배치, 승진의 인사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찰도 공소유지 기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폭주하는 사건의 공소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소된 사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도 송치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소유지도 참관하면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소유지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