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후원 목적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 거래구조에 대한 세법상 분석 및 시사점
작성자 : 곽정민 변호사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은 별풍선, 치즈 등의 친숙한 명칭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은 이용자간 자금 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금융거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필자가 한국세법학회에 기고한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아이템의 과세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거래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1) 동일한 실질, 다른 과세표준
후원 목적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 거래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 구매 단계 - 이용자가 플랫폼으로부터 후원아이템을 구매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플랫폼별 상이)
○ 사용 단계 - 이용자가 방송인에게 후원아이템을 전달 (무상 이전, 별도의 세금 부과 없음)
○ 환전 단계 - 방송인이 후원아이템을 현금화하면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공제 후 송금
이러한 아이템의 거래구조와 기능은 어느 플랫폼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플랫폼별로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A 플랫폼은 현금대용증권임을 전제로 플랫폼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B 플랫폼은 이 아이템의 공급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 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 실체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적용역 제공을 전제로 하는 과세
플랫폼 내에서 후원아이템을 제공 받는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현재는 실제 인적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적 용역 제공이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A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트리머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불복하면서 “방송시청자가 후원한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스트리머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위 스트리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A 플랫폼의 사업자는 과거에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을 통해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과세 당국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여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제공을 전제로 본다면 A 플랫폼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시사점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중심으로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이 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지만, 현금성 디지털 아이템의 법적 성격과 그 거래 과정에서의 과세 기준은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설계한 거래구조를 기반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행 조세법 체계상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모순되는 점이 다수 발견됩니다.
예상치 못한 과세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은 플랫폼 내 아이템 구조와 세무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 당국의 입장 및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들도 자신의 플랫폼 후원 수익과 관련하여 그렇게 볼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 제공이 있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