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작성자 :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는 1967년 원고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할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묘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할아버지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R)으로부터 백미 1말을 주고 이 사건 토지를 가족들의 분묘용지로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제1심(전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0가단28100 판결) 및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의 판단
제1심은 원고의 할아버지가 1931. 3.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묘용지로 점유,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할아버지는 1931. 3.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1951.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원고의 할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의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위 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망 R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는바,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할아버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고의 부 사망일로 경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를 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17. 10. 2. 피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로서,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할아버지가 1967. 2. 1.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할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2017. 4. 18.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2018년 4월경에는 원고의 고조부, 고조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그 묘역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아버지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아버지의 자주점유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시 개발대상토지 지상에 분묘가 있는 경우 이를 굴이 및 인도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금융비용 등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로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한 사실만으로 자주점유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졌는바, 분묘 관련 분쟁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