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단의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에는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일실수입은 통상 정년까지는 매월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를 변경하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2. 가동연한에 대해서

가. 가동연한의 의미

가동연한이란 소득기한 또는 소득연한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정해 놓은 연한으로서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며 근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정해둔 것인 반면, 가동연한이란 정년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의미하고, 여명단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이 정년보다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 (만 60세 → 만 65세)

1980년대 경까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었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였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해 가동연한을 만 55세 이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은 2018년경까지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3. 월 가동일수에 대해서

가. 월 가동일수의 의미

월 가동일수란 어떤 사람이 매월 일할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하고,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은 월 가동일수에 도시일용노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부문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월 가동일수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됩니다.

나. 월 가동일수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변경 (월 22일 → 월 20일)

1990년경 대법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디2660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입장을 변경했고,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하급심들은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5일제의 시행, 2013. 1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 및 정착 등을 이유로 경험칙상 월 22일보다 적은 월 가동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월 22일보다 적은 월 17일(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6169 판결), 월 18일(서울중앙지법 2021. 1. 20. 선고 2019나50009 판결), 통신외선공의 경우 월 18일(대전지법 2020. 11. 24. 선고 2019나116724 판결)을 월 가동일수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을 통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해 종전의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월 가동일수에 관한 입장을 변경했던 것은 위 하급심들이 판시한 것과 같이 주 5일제의 시행,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 및 정착 등으로 인해 월 근로일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것의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들도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도시일용노임 및 월 가동일수에 근거해 산정된 추정소득이 더 커지게 되는 '과다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나가며

가동연한이나 월 가동일수는 모두 경험칙 및 제반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변경한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