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작성자 : 이승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화성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처분명령서라는 문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처분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iii)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 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뿐 아니라 공사도급계약 보험계약 등 많은 사법상 계약에서도 ‘서면’ 통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결에 따라 이들 계약관계에서도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요건을 갖춘)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가 일응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전자문서로 통지하는데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