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포렌식 기술 정보 공유
2. 디지털포렌식 기술 공동 연구개발
3.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운영
4. 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및 감정 업무 지원
5. 디지털포렌식 세미나, 워크샵 공동 개최
6. 디지털포렌식 분야 인력 교류
7. 기타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협약식에서, 안식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클라스한결은 법률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대응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은 두 기관의 과학적 분석과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해 진실규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사회적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기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과 '디지털포렌식 정보 공유·공동 연구' 업무협약
법률신문, 2025. 9. 12.
https://www.lawtimes.co.kr/news/21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