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박상융 변호사는, 이성권 국회의원 주최로 2024. 8. 29.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첩 법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FARA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국 이익을 확보하고자 특정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은 외국 대리인의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익을 보호하고 외국 대리인의 활동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방첩 법제의 한계를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박상융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국 거주자가 외국 정부,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법)과 함께 국내외 대처 및 입법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한국 FARA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