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향후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유병민 변호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 해설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통상임금과 그 판단 기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이상도 변호사가 실무쟁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명절상여금, 성과급, 고정 OT, 연장근로수당 등 실무상 쟁점을 사례별로 정리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사전에 제출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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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한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해설 세미나 성료
법률신문, 2025. 3. 3.
https://www.lawtimes.co.kr/news/2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