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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변호사

T. 02-3458-9596

F. 02-557-5582

E. kimjh@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법을 이해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 속에 다양한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상은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곤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해결방법도 반드시 있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위헌법률심판소송,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 헌법재판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법률신문에 기명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1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4. 2010 ~ 2011 미국 연방사법센터, International Judicial Fellow
  5. 2011 ~ 2012 Venice Committee 한국연락관 (liason officer)
  6. 2012 ~ 2015 인하대학교 법전원 조교수
  7. 2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8. 2023 한양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
  9. 2023 ~ 2024 고려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
  10.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1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86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2. 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3. 2006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국제인권법 전문 LL.M. (Cum Laude)
  4. 2023 Friedrich Alexander Univ. (Erlangen-Nuremberg) 박사 (헌법학)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심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심판
- 국회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심판
- M 사립대학교의 정원감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와 그 운영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 위헌소원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제도의 내용, 기준 및 심사절차
-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클럭(law clerk) 제도
-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위헌적 법률해석의 통제범위와 기준
-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와 소급처벌 금지 원칙 -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에 대한 합헌결정(2010헌가82)을 중심으로
- 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 Judicial Review,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영문)
- Das Annahmeverfahren für Verfassungsbeschwerden (zugleich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Annahmeverfahr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US Supreme Court) (독일어)
- 헌법을 쓰는 시간 (메디치 미디어, 2017)
-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지와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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