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해하는 것이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 속에 다양한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상은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곤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해결방법도 반드시 있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위헌법률심판소송,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 헌법재판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법률신문에 기명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Experience
경력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1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0 ~ 2011 미국 연방사법센터, International Judicial Fellow
- 2011 ~ 2012 Venice Committee 한국연락관 (liason officer)
- 2012 ~ 2015 인하대학교 법전원 조교수
- 2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 2023 한양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
- 2023 ~ 2024 고려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
-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86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06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국제인권법 전문 LL.M. (Cum Laude)
- 2023 Friedrich Alexander Univ. (Erlangen-Nuremberg) 박사 (헌법학)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심판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심판
- - 국회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심판
- - M 사립대학교의 정원감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 -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 -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권한쟁의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와 그 운영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 위헌소원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 -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제도의 내용, 기준 및 심사절차
- -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클럭(law clerk) 제도
- -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위헌적 법률해석의 통제범위와 기준
- -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와 소급처벌 금지 원칙 -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에 대한 합헌결정(2010헌가82)을 중심으로
- - 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비교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 - Judicial Review,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영문)
- - Das Annahmeverfahren für Verfassungsbeschwerden (zugleich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Annahmeverfahr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US Supreme Court) (독일어)
- - 헌법을 쓰는 시간 (메디치 미디어, 2017)
- -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지와인, 2024)
김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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