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구성원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송무 업무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관계로 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고, 법원 근무시 다년간 행정, 조세 재판을 담당하여 왔으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에 근무하였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어 언론 관련 사건에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Overview
소개
Experience
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3 ~ 2000 각급 판사 역임
- 2001 ~ 2004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 2006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8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 ~ 2009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9 ~ 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3 ~ 2014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4 ~ 2015 의정부지방법원장
- 2015 ~ 2017 서울가정법원장
- 2017 ~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세 전담부)
- 2019 변호사 개업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 1975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G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소송사건 수행
- Y 의료원의 의료법위반 사건 변호 및 의료법 등 자문
- S 회사의 법인세법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수행
- Y 금융회사의 금융 관련 자문
- Y 의료원의 의료법위반 사건 변호 및 의료법 등 자문
- S 회사의 법인세법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수행
- Y 금융회사의 금융 관련 자문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저서
- 주석민법 제3판 물권(4) 근저당권 편 저술 한국사법행정학회
논문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민사실무연구회 등
- 주석민법 제3판 물권(4) 근저당권 편 저술 한국사법행정학회
논문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민사실무연구회 등
여상훈
변호사
T. 02-2251-7504
F. 02-555-5008
E. chulamyeo@classh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