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1842 사건 승소 (피고 대리)

작성자 : 안학수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갑(이 사건 원고)은 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나. 병(이 사건 피고)은 ○○ 연립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을(위탁자)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수탁자입니다. 을과 병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 연립주택 신축사업의 견본주택 관리대행용역, 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합니다). 

다. 갑은 을에 대해 갖는 채권을 토대로, 을이 병에 대해 갖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 중 갑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합니다), 이는 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은 을에게 위 관리대행용역, 사업관리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마. 이에, 갑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병이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병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의 피압류채권 범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의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을 통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압류명령에서의 피압류채권의 범위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측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해지, 기타의 사유’라는 피압류채권의 기재 중 ‘기타의 사유’에는 신탁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이 포함되므로, 위 용역계약상의 용역비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기타의 사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인 압류명령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그 체결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한들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계약이며 그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수적인 것이나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가.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상고 여부 미확정). 

나.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류명령상의 피압류채권은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계산에 따라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신탁재산 반환청구권 일체(신탁수익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사업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탁재산 반환청구권과는 그 실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용역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문언 자체로 별도의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반드시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병이 을과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지도 않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미

부동산신탁계약 실무상 신탁계산 시행 전까지의 시행사의 수입을 창출을 위해 신탁사와 시행사 사이 용역계약이 체결되곤 하는데, 이와 같은 용역계약이 신탁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동산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사와 시행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결국 별도의 체결과정을 요구한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신탁계약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을 압류한다면 신탁계약에서 파생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은 그 피압류채권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